추자도 조업 범위 조정 협약…“분쟁 해소 기대”

채승민 2024. 6.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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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추자도 해역의 조업구역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최근 목포근해안강망어선주협회와 추자도 연안어업인이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해 상호 조업 범위를 조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연안 바다는 대형업종의 금지구역을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추자도 연안 해역은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다른 지역 대형어선과 추자도 어민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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