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30대 징역형
이지은 2024. 6. 29. 21:55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표지판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자 아내에게 전화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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