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경영난에 한 조종사 해고는 정당"

홍민기 2024. 6.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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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가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항공사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조종사 29명을 포함한 6백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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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가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항공사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항공사로서는 운항 중단 사태와 영업손실 확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고, 노조와 급여 삭감 합의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도 충실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조종사 29명을 포함한 6백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재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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