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 발의

안태성 2024. 6. 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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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민주당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정법원이 없는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전북이 가사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다며, 전주에 가정법원을 둬 전북도민이 사법에서조차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도입된 가정법원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대도시와 수원에 설치돼 있고, 내년에는 경남 창원에 새로 들어섭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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