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9범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조정아 2024. 6. 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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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는 절도죄로 9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천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세 차례 걸쳐 현금 29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곧바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가중처벌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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