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종…입맛대로 ‘국회법 고치기’ 경쟁만

김영은 2024. 6.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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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이제 한달 가까이 됐습니다.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여전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 당을 견제하려는 듯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 법안을 국민의힘은 국회 독재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지 김영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마주 앉은 법사위 전체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 하고 싶으면 정회하고 재개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 간사 :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원 구성 완료 후에도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예 합의와 관행을 무시하는 법안까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 상임위를 먼저 선택하고,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등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장관, 차관이 국회 불출석시 처벌하거나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고 안되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 '행정부 통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배출 정당 외에 다수 정당에서 뽑도록 하는 등 여야 합의로 정하는 상임위원장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법안 표결을 금지하는 개정안 등 '국회 독재 방지법'으로 맞섰습니다.

서로 상대 당을 견제하려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입법권마저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지층에 대한) 어필용 법안밖에 안 되지, 뭔가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법안을 던질 거고, 여당에서는 거부권으로 막을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대화와 설득은 포기한 채 정쟁에 매달리는 22대 국회에 민생을 위한 협치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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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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