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5년 만에…유족, 韓 여행사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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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유가족 9명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행사 측은 여행사의 과실이 아닌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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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5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유가족 9명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으며, 일실 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감안해 유족 1인당 1억2000만원~8억2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총 배상액은 약 29억원이다.
여행사 측은 여행사의 과실이 아닌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았고, 당시 이어진 폭우 등의 날씨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스스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 주의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 한인 25명, 현지인 2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1명은 실종돼 수습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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