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이 훔쳐봐” 신고, 허위였다…“동탄경찰서장 파면해라” 서명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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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누명을 쓴 20대 남성의 사건으로 인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윤 변호사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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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였다”
허위 신고 한 女, 무고 혐의 입건 여부 검토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해라"
윤 변호사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 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사용했다. 그런데 다음날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A씨를 찾아왔다.
경찰은 찾아온 이유에 대해 “50대 여성 B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며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A씨)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더욱 논란이 된 지점은 CCTV 속에서 A씨와 B씨가 남녀화장실에서 외부로 나온 순서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다.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쯤 B씨가 여성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고 약 2분 뒤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후 5시 14분 B씨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된 것. 1분 뒤 A씨도 건물 밖으로 향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B씨에 적발됐을 당시 바로 달아나 오히려 B씨보다 먼저 건물 밖으로 나갔을 텐데 B씨보다 늦게 나온 점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B씨는 지난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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