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 소리를 듣고 있다”…층간소음에 윗집 들어가 소란 피운 30대女, 法 “무죄”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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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실내에 침입한 뒤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판사)은 지난 14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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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층간소음 저감 포스터 [사진 = 연합뉴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실내에 침입한 뒤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판사)은 지난 14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박모씨의 집 거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준 틈을 타 거실까지 뛰어 들어간 이씨는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사건 전날인 26일에도 박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여놓거나, 인터폰으로 연락해 조용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주거침입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둥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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