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정청래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폐기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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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전면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8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을 통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정보도 등의 게재 위치·크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미 3년 전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해외 언론기관 및 인권단체까지 '언론탄압법'이라며 반대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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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정치인·공인·국가기관이 비판·의혹 보도 봉쇄 수단 악용"
민주당 양문석 겨냥 "표적 입법보복 수단으로 추진했다면 명백한 입법권 남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전면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일간신문과 통신사 발행인들이 모인 단체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53개 사가 가입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31일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또 개정안에선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에 나설 경우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올리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8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을 통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정정보도 등의 게재 위치·크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미 3년 전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해외 언론기관 및 인권단체까지 '언론탄압법'이라며 반대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했던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해 공인·공적 보도에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또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입법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표적 입법이자 보복 수단으로 개정안을 추진했다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양문석 의원을 겨냥한 대목이다.
신문협회는 “언론사의 정정보도 방식을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신문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정보도 지면으로 인해 국가적 이슈나 정책이 뒤로 밀린다면 이는 독자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해 개정안의 기대 법익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문협회는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보도에 적용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지우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에 더해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지만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공인(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이 제도를 언론에 적용해야 할 명분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부당한 행위의 사전 예방이 주된 목적이지만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치인·공인·국가기관 등이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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