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입법 속도…노사정 이견 극심
[앵커]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주 차례로 노사정 관계자 및 대표자를 불러 입법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열었는데요.
그러나 노사정 이견이 분명해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재입법 과정에서 노사는 각각 통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정의 확대와 같은 개정안 핵심 내용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호 / 민주노총법률원장> "노동자들이 어떤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은 기본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예정한 사항이 아닐 겁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해친다며 반박했습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지난 26일)> "(개정안은)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난 자들에게까지 근로 3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 질서를 상당히 교란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반발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27일)> "노사관계가 안정 내지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실력행사를 통한 이중구조 격화,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이에 민주노총은 이 장관이 "경총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개정을 가로막는다"며 규탄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이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노사정 대립각 역시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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