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는다‥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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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71년 만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만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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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친족상도례가 71년 만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됐으며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는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부친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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