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재난지역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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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관련 고위직 역임 후 퇴임한 A씨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화성 화재로 인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화성시가 먼저 외국인 노동자 시신 본국 이송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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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회재난 13건, 공장 화재 전무
전문가 “市, 선 부담 후 구상권 청구”
정부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의 재난지역 건의와 재정력 지수 피해액이 첨부된 공문을 받고,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지역 선포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특별재난지역 경우 자연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거나 재난에 따른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5일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 보니 지자체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점이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8월 말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공장 화재 및 이에 따른 참사와 관련해서는 단 1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표적인 사례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 ▲동해안 산불(2000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2005년) ▲세월호 참사(2014년) ▲코로나-19(2020년) ▲이태원 압사 참사(2022년) 등이다.
이런 가운데 ‘아리셀 공장 화재’의 경우 8억1천만 원의 재산피해는 제외하더라도, 31명의 사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향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일각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공장 화재에 따른 참사와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관련 고위직 역임 후 퇴임한 A씨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화성 화재로 인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화성시가 먼저 외국인 노동자 시신 본국 이송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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