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수는 잘못”…이 말에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벌금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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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차를 보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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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몇 대 툭툭 친 것”이라며 폭행 혐의 부인
法, 벌금 50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차를 보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원주시에서 택시기사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격분해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 뿐"이라면서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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