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자동차보험도 지진피해 보장… 특약 가입 1%뿐

임성원 2024. 6.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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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4.8의 중급 규모 지진이라도 자동차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진 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 특화 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도 판매하고 있다"며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곳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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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B 지진 위험담보 특약 취급
포항지진으로 부서진 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도 4.8의 중급 규모 지진이라도 자동차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이 특별약관을 통해 지진으로 발생한 차량의 직접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해당 특약이 나온지 6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1%에 불과하다.

현재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2곳이 자동차보험 지진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곳이 있지만, 사고 위험에 비해 판매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월 계약 기준 한 달간 가입률은 1.1%에 그쳤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진 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단, 실제 보상 여부 및 보상 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과 구체적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특약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 4000원에서 6000원 수준이다.

KB손보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 해당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금의 보상 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DB손보의 특약도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 특화 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도 판매하고 있다"며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곳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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