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사수하라' 亞 최초 헌재 기후소송의 결말은[영상]

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2024. 6.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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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금요일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조천호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재판소에 이른 바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우리 정부의 계획으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소송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어서 주변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청구인 대리인단 자격으로 변론에 나선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
핵심요약
정부, 기후 위기 안일 대응…2030년 이후는 無계획
헌재 소송 낸 이유? 법률과 기업 변화 유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0% 올려야…IPCC도 경고
헌재 결정 8월 전망…주변국도 예의주시

◇ 이균형> 간단하게 기후 소송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떤 소송인가요?

◆ 조천호>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의 정책들이 바로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갖다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후 소송을 한 것입니다.

◇ 이> 처음에는 청소년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뒤로 다른 단체에서도 소송이 이어졌죠  

◆ 조> 그래서 청소년 단체, 아기 소송 그다음에 일반인들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공개 변론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는 시청자분들도 공감하고 또 체감하고 계실 텐데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국이 책임져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이 있잖습니까? 우리 정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 조> 지금 현재 정부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2030년 이후에는 그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질 않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내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 정부에서는 거의 줄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줄이겠다. 그러니깐 결국 지금 정부가 져야 되는 부담을 그 다음으로 다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해외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감축분을 갖다 사오겠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보통 선진국들은 그런 식으로 줄이는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방식.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아직까지 실용화가 돼 있지 않은 이러한 불확실한 기술로다가 줄이겠다. 그래서 그 내용도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이 안은 어디에 근거를 한 건가요?

◆ 조> 우리가 1.5도로 줄인다고 하는 것. 2018년도 인천 송도에서 1.5도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이 1.5도를 막기 위해선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로 줄여야 된다. 거기에서 약간 못 미치게 40%를 줄인다고 하는 게 정부의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 이> 이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보통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기본권으로 접근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조> 우리나라에 환경과 관련된 법규는 많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정부 이런 쪽들은 공공성보다는 기업에 굉장히 친화적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법에서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법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권으로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기업도 여기에 따라올 수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이> 그럼 청구인은 어느 정도로 더 목표치를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 지금 현재는 현재 배출량의 50% 이상은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미 전세계 배출량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10위권 국가에 소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도 사는 나라들은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을 줄인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목표에 따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제적인 책임성, 대한민국의 역량 측면에서 우리는 50%까지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청년환경단체 회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탄소(CO2)의 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탄소 조형물을 짊어진 채 온몸에 뚝뚝 떨어지는 화석연료의 피해를 표현하고, 계속 증가하는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황진환 기자


◇ 이> 그런데 정부가 세운 계획도 2030년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 이번 정부만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이런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마다 해왔는데 단 한 번도 그 목표량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량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어렵다 어렵다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시험을 앞두고 온갖 핑계로 대면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처럼 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없다. 주말엔 난 놀아야 되니까. 이거 공부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안 됐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 이>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 조> 온갖 핑계만을 찾는 그런 단계. 목표는 세워놓고 또 핑계는 찾아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정부 측 변론을 한번 들어보면 실현 가능성도 좀 따져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 기온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에너지 사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도 목표치가 과도하게 잡힌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 조>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는 건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는 아니죠. UN에서 전 세계가 합의를 해서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고요. 2015년에 파리기후협정문을 보면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든 금융 투자기관들은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 목표에 맞게 투자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국제 조약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류 시장 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RE100이라든가 ESG나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우리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건 세계 주류시장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붙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럼 세계 주류 시장에서 기후 위기 제대로 대응 안하겠다는 건 벗어나겠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위기도 기후 위기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가한 소리들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선 기후 위기 이 자체보다도 오늘날의 변화되는 세상을 갖다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발언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조> 먹고 살기 위한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주셔야 될 겁니다.

◇ 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최근 공개 변론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조 원장님도 의견을 보태셨다고요.

◆ 조> 오늘날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UN에서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이 합의한 IPCC 보고서(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IPCC에서 기후 위기가 얼마큼 위험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미 IPCC 보고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1.5도가 어떤 기준일까? 잘 상상이 되질 않아요. 왜 1.5도를 강조를 하는 걸까요?

◆ 조> 과거에도 보면 빙기 간빙기 하면서 자연에서도 기후 변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가 1000년에 1도가 변하는 게 자연에선 가장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데 이미 100년 만에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서 100년 만에 지금 1도로 상승시켜 놔버렸거든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후가 균형을 잡고 있다가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균형이 무너지면서 극단적인 날씨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1.5도까지 상승을 하게 됐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극단적인 날씨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온갖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죠. 물론 그걸 당했던 사람은 비극이기는 하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잖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위험들은 아무리 크다 해도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5도를 넘어서게 되면 회복 불가능성의 위험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하는 지점이 1.5도 상승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인천 송도에서 1.5도를 막아야 된다.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소송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 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9월에 여러 명이 바뀌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변론에 참여를 했던 헌법재판관이 9월 전에는 결론을 내야 돼서 늦어도 8월 말에는 판결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 위헌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상황  

◆ 조>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부 정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들이 다 다시 재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이> 우리나라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조> 이미 유럽 국가들 중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헌재에 기후 소송이 들어갔고 또 헌재에서 대부분 기후 소송을 다 반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 각 국가들이 법률 조항들을 다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게 최초예요. 지금 대만이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여러 법조인들이 우리나라의 헌재 기후 소송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시아에서는 최초 있는 그러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성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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