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말이 맞았네”…‘백색 실선’ 침범한 사고, 중과실 아니라는데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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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한 판단을 내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을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흰색실선이 '통행금지(12대 중과실 해당)'를 뜻하지 않고 '통행제한(진로 변경 금지)'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한문철 변호사도 백색실선 침범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에 반대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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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스스로닷컴’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한문철 대표변호사가 교통사고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화면을 설명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mk/20240629134801550xbcb.png)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을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이번 판결변경의 경우 별다른 사회적 변화가 없이 순수하게 법조문의 해석만 달리해 나온 결과란 점이 인상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흰색실선이 ‘통행금지(12대 중과실 해당)’를 뜻하지 않고 ‘통행제한(진로 변경 금지)’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문철 변호사도 백색실선 침범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에 반대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는 지난 2015년 법률신문 판례해설을 통해 “중과실에 해당되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빨간불에 진입했다든가 일방통행도로에 역방향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진입한 경우와 같이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이어야 한다”며 “즉 모든 안전표지가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 즉 빨간불, STOP Sign과 같은 정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판결을 오인해 흰색실선을 손쉽게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김상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교통수사계장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벌점과 벌금규정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옆차선 차량과의 사고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차선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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