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3000만원 이상…회사 법률 사무 맡은 80대 남성의 정체[사건의재구성]

김민수 기자 2024. 6.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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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지배인과는 달리 특정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임된 지배인을 일컫는다.

법원은 "장 씨가 변호사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A 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장 씨로 하여금 A 사의 소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 사무를 취급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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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지배인'으로 변호사 행세
법원 "변호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장(假裝) 지배인(사이비 지배인)'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지배인과는 달리 특정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임된 지배인을 일컫는다.

가장 지배인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11조에 따르면 기업은 지배인을 두어 소송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었던 장 모 씨(86·남)는 이 방법을 통해 3년 동안 마치 '변호사'처럼 회사의 법률 사무를 맡았다.

장 씨의 범죄는 주식회사 A 사의 지배인으로 형식상 등기한 2019년 8월쯤 시작됐다.

장 씨는 '지배인'이라는 지위로 A 사의 민·형사사건 법률상담을 해주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했다.

A 사는 수목장 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분쟁이 있던 상태였다.

A 사는 분쟁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장 씨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것이다.

그렇게 장 씨는 A 사를 대신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주기로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준비서면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5회에 걸쳐 A 사로부터 3852만 5500원을 받았다.

장 씨는 상법 제11조에서 지배인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며,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 씨가 변호사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A 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장 씨로 하여금 A 사의 소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 사무를 취급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장 씨의 행위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과 취득한 수익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원은 "장 씨가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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