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의회폭동 참가자 '과잉기소' 판결…"인준 방해 입증해야"

김성식 기자 2024. 6. 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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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건(1.6 사태)과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일부 가담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1.6 사태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 조셉 피셔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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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6명 찬성·3명 반대…형법상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
트럼프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면책 특권' 판결 7월1일 나와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점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는 모습. 2021.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건(1.6 사태)과 관련해 미 연방검찰이 일부 가담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트럼프 후보가 낙선한 대선 결과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인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의회에 난입했고, 검찰은 이들 중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의 행위가 방해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당선 인준을 방해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1.6 사태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 조셉 피셔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검찰이 미 형법 1512조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고가 공식 절차에서 사용되는 기록·문서·물건의 가용성 또는 무결성을 훼손했거나 또는 이를 시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한 관행을 범죄화해 로비스트들을 수십 년의 징역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는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6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등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피셔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셔는 1.6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6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

검찰은 1.6 사태로 기소된 1400명 중 약 250명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피셔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고인 중 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50명이며 실제 복역 중인 이들은 이 중 절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미 역사상 초유의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동일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미 연방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면책 특권'을 주장함에 따라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아직도 정식 재판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받아들여 면책 특권 심리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은 오는 7월 1일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 재직 당시 연루된 민형사 사건에 광범위한 불소추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다.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한국 헌법과 달리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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