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망친 것들
'위성정당 승인행위 취소' 헌법소원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청구인 녹색정의당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패소한 헌법소원 대리인으로서 부끄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본안' 즉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고 본안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여전히 자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소극성을 이미 알고 있어서 큰 기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아닐까?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은 안 받았다고 헌법재판소는 말하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인 불이익을 안 받은 것일까? 청구 대리인으로서 답답했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입법으로 막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 국회 300석 중 과반을 너끈히 넘는 180석 거대 야당 민주당이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하면서 '총선 이후에 반드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2024년 총선 때까지 그 법을 만들지 않았고 또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렀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을 '위선정당'이라고 나는 규정한다. 이 글에서는 위성정당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다루되 그것만 논하지는 않겠다. 정치제도를 후진화한 점, 원칙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시민사회가 분열된 점, 위성정당의 국고탈취 문제 등도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도 위성정당이 위헌이거나 불법까지는 아니라고 이미 판단이 나왔고, 위헌성·불법성과 같이 사법적인 협소한 기준으로만 들여다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적 기준으로만 토론하다 보면 '헌재랑 법원도 문제 없다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흘러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위성정당 문제를 더 토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의 문제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게 목적이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해 국민의 지지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총선 때 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들 나라처럼 순수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제한해놓고, 당에 대한 지지율도 절반인 50%만 비례의석수 결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양당은 이 제도를 만든 후 처음 총선인 2020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 "연동"을 안 당하게 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인데 연동을 안 당하는 것이다. 충격적인 반칙이었다.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자신들이 곧바로 무너뜨린 것이다. 어느 방송에서는 정치학자가 강연을 하면서 "천잰데?"라고 비꼬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희한한 정당의 출현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기가 다수당으로서 입법한 제도를 무력화한 데 대하여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먼저 반칙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 발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논평했다.
2024년 총선에서도 양당은 위성정당을 또 만들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2월 5일 이 대표는 위성정당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4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①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②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③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④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틀 뒤에도 이 대표는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 사과의 뜻을 밝힌다","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다. 잘못인 걸 분명히 알고 인정한 것이다. 왜 잘못인지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위성정당은 '가짜 정당'이다
(1) 헌법상, 정당법상 '독립성', '자발성', '계속성', '공고성' 결여
위성정당은 헌법상, 정당법상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춘 법률상, 실질상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당'이 아니다. 가짜 임의단체라고 본다. 민주당, 국민의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024년 3월 21일 광주에 간 자리에서 이렇게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확실히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승리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했는데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제가 민주연합 정책 담당이었어요. 연합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쪽이고요", "우리가 만든 비례 정당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정당을 만든 멤버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님이 단장이셨고 제가 정책 담당이었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민주당 당원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민주연합 정당에 투표를 해 주셔야 돼요."
정당과 관련한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이렇다. 이에 따를 때 위성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위성정당은 헌법이 말하는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다. 마찬가지로 정당법이 말하는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이 없다. 그리고 정당법의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웃고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갓길 운행을 하는 꼴이다.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계속성, 공고성도 없다. 해산 후 합당하거나 몇 명의 외부단체 후보는 다른 당으로 분리될 것이 이미 확실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21대, 22대 선거 직후 합당했다.
헌법재판소 : "정당은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헌재가 말하는 계속성, 공고성은 인적, 물적 차원의 독립성을 말하는데 위성정당은 그런 게 없고 모(母)당의 지원을 다 받는다. 소위 바지사장, 유령회사란 말이다.
(2) 민주당 위성정당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천명하니까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살펴볼 가치도 없고, 그들과 좀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왜 그들과 똑같은지 살펴보자.
첫째, 인적 원조 부분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줬다. 사상과 이념에 따른 탈당과 이적이 아니다. 그냥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가장 앞 순번인 3번을 차지해서 지역구 선거 순번 1번인 민주당과 동일한 시각적 효과를 유권자에게 주기 위한 목적뿐이다. 참고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1번, 2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1당 민주당과 2당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단 한명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부터 코미디다. 아래 보도를 보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6명이 제명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제명 외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당적을 옮기려면 현재 소속된 정당에서 제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파견할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비례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하는 이유는 총선 기호에서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 <경향신문>, '민주당, 비례 6명 제명·더불어민주연합에 의원 꿔주기'(2024. 3. 17.)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대표자 윤영덕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또 다른 대표자 백승아는 지난달에 민주당 인재영입인사다. 사무총장 정을호는 민주당 당직자다. 이게 정상적인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춘 정당이 맞나? 절대 아니다.
둘째, 자발성, 자주성, 독립성 부분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과, 윤영덕 원내대표의 "일상성 쌍둥이"라는 발언, 박주민 의원의 "우리가 만든 비례정당"이라는 발언으로 정리된다. 덧붙일 말이 필요 없다.
셋째, 물적 원조 부분을 보자.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실 주소는 민주당 당사다. 대표자, 사무총장이 민주당 출신인 점은 앞서 설명했다. 당직자, 실무자도 다 민주당 사람들이다. 돈도 대줬다. <파이낸셜뉴스>의 2024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더불어민주연합이 모(母)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2대 총선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2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 자금은 광고비용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누가 봐도 그냥 같은 가게다.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 정당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에 차입한 돈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해도, 이를 전액 보전 받게 된다. 이게 반칙이 아닐 수가 있나. 같은 가게가 아닐 수가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정당 간 정치자금 차입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거보조금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를 나눠주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192억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 원을 받으며 전체의 약 43%를 받아갔다. 반면 군소정당과 제3지대는 현역 의원 수와 득표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은 금액을 받았다. 현역 의원 조건을 충족한 녹색정의당은 30억 원, 새로운미래는 26억 원을 수령했으며 진보당은 득표율 조건에 따라 10억 원을 받았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혁신당은 약 9000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정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보전금까지 모두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세금 도둑', '국고 탈취' 문제다.
국고 손실, 세금 도둑
(1)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취지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임의로 결성한 단체이므로 그 재정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마련하고 충당하여야 하나, 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정당의 원만한 기능을 보장하여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기본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국고보조금의 취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12년 31일 제3차 정치자금법 개정 시 처음 신설된 보조금제도는 정당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며,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의 증가추세에 따른 재정압박을 완화하여 정당의 원만한 기능을 보장하고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2006년 7월 27일 선고 2004헌마655 전원재판부)"
(2) 선거보조금 문제
2024년 총선 선거보조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양당과 그 외 정당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 2024년 제22대 총선 선거보조금
-더불어민주당 : 188억 8100만 원 (37.61%) (142석)
-더불어민주연합 : 28억2700만 원 (5.63%) (14석)
-국민의힘 : 177억 2400만 원 (35.31%) (101석)
-국민의미래 : 28억 400만 원 (5.59%) (13석)
-> 양당이 전체 508억 중 84.14%인 약 427억 4000만원 가량
▶소수정당
-정의당 : 30억 4800만원 (6.07%) (6석)
-새로운미래 : 26억 2300만원 (5.23%) (5석)
-개혁신당 : 9100만원 (0.18%) (4석)
-진보당 : 10억 8300만원 (2.16%) (1석)
-자유통일당 : 8900만원 (0.18%) (1석)
-조국혁신당 : 2300만원 (0.05%) (1석)
-기후민생당 : 10억 400만원 (2.00%) (0석)
(3) 경상보조금 문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이유, 목표가 비례대표를 통하여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하면, 추후 20석 이상의 위성정당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를 구성하여 경상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받게 될 것이었다. 참고로 2020년 총선 때 경상보조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았다. 선거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양극화가 이뤄졌다. 소수정당의 고사(枯死)화였다. 굶어 죽는다는 뜻이다.
▶ 2020년 제21대 총선 후 경상보조금
-더불어민주당 : 28억 1602만 원
-더불어시민당 : 9억 8024만 1000원
-미래통합당 : 25억 2761만 6000원
-미래한국당 : 19억 3527만 8000원
▶합당하기로 한 거대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115억 1549만 4000원)의 71.72%(82억5916만4000원)가 배정
▶당시 다른 소수정당
-민생당 : 16억 2651만 7000원
-정의당 : 7억 3710만 9000원
-국민의당 : 3억 820만 원
-열린민주당 : 2억 9389만 원
-민중당 : 2억 5416만 4000원
(3) 위성정당이 낳은 국고보조금 문제의 결과
이 국고보조금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 다당제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역구 선거운동 없이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확보만을 위한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정당의 살림이 양극화된다. 즉 한정된 재정으로부터 기타 정당이 배분 받을 자금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배분 받아 불공평한 경쟁을 심화, 그 결과 양당 이외 소수정당의 선거 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의 증가추세 가속, 재정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성정당은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이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유용하도록 하여,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다당제 전체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당이 위성정당인 자당으로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파견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과적으로 편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함으로써, 계속성·공고성 있는 정당법상 정당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를 잠탈하여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결국 양당은 2024년 총선 직후 위성정당을 흡수합당했다. 예견된 일이었다. 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고 보조금을 약 28억 원씩 챙기고 소멸을 공식화한 것이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합당과 함께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되었다. 비례대표와 경선 탈락자 등 의원 꿔주기로 의원 13명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 443만 원을 수령했다. 역시 의원 꿔주기 등으로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 2709만 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의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양 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비판했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양당에 탈취 당했고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절대적 빈곤상황과 당의 소멸에 직면한 이유를 양당에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우리 위성정당은 다르다? 시민사회가 관여하니까?
2020년과 달리 2024년 총선에서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니까 다르다는 주장을 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이 펼쳤다. 그런데 이른바 "시민사회" 몫 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비토 등을 통해 드러난 민주당의 일방적 후보자 명부 작성 권한이 드러났다. 그래서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이 과연 시민사회와 수평적, 호혜적 연대라고 볼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시민사회 몫 1, 2등 후보의 낙마의 문제가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운동 이력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싸드반대, 진보당적 이력의 정영이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극우언론과 이에 편승한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낙마했다. 민주당이 색깔론, 철지난 종북타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낙마는 더 심각한 문제였다. 민주당은 임 전 소장의 '병역 기피'를 컷오프 이유로 들었다. 위성정당의 한 축인 '연합정치 시민회의' 측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임 전 소장의 컷오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로 규정되고 부적격 사유가 된다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헌법적 판단에도 지금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7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소환됐다.
임 전 소장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사면복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임태훈 소장과 소속단체인 '군 인센터'의 주도로 대체복무제가 민주당을 통해 입법되기도 했다. 임태훈 낙마 사건은 민주당의 표리부동, 자기모순이었고 심각한 인권후퇴의 '흑역사'가 되었다.
민주당은 2024년 위성정당은 2020년 위성정당과 달리 소수정당 참여를 포함하니까 다르다고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0년 총선에서도 소수정당인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이 참여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참여했다. 참여한 소수정당 수로만 보자면 2020년이 더 많았다.
2024년 총선에서는 시민사회 영역 심사위원들이 후보 선출 오디션을 여는 등 관여 정도가 깊어졌다고도 했으나 시민사회 영역 추천 후보들을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다 낙마시켰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기만에 불과했다.
게다가 2020년 총선에서는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10번까지를 가져갔고 11번~30번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당시 33.3% 득표율로 얻은 비례대표 17석 중 시민사회몫은 10석, 민주당은 7석으로 시민사회 몫 당선인이 형식상으로는 민주당 몫보다 더 많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2월 5일 이틀 뒤에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연합정치 시민회의'(시민회의)라는 시민사회 그룹이 비례대표 몫으로 50%를 요구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총선 때는 시민사회 몫의 당선자가 17석 중 10명으로 60%에 육박했는데 그 보다 낮은 선을 최대치로 미리 상정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2024년 총선결과 민주당 위성정당 당선자 14명 중 8명 즉 57%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6인 중 진보당 2인, 새진보연합 2인을 제외한 순수 시민사회 몫 2인은 선거 직후 둘 다 민주당으로 입당했다. '시민사회'는 이렇게 위성정당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시민사회 몫 당선자는 민주당으로 입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등 구조적 보장을 해놓지 않고 친민주당 성향, 민주당 지도부 입맛에 맞는 시민사회 후보를 공천하는 구조에서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었다. 2020년 총선보다 퇴보한 결과가 나왔다.
시만사회 내부적으로는 시민회의가 굳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해야 했는지와 참여 인사들의 단체 내부 사전 소통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며 혼란과 분열이 일었다. 이 역시 위성정당이 초래한 부작용 중 하나다.
나는 시민회의의 활동이 시민사회를 참칭한 수치스러운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제국주의식민지 시절 부역행위로 비판받은 서정주는 "해방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런 일화까지 떠오를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불과 4년 전에 "위성정당은 해산하라"고 강경하게 원칙을 고수했던 자들이 어떻게 민주당보다 더 선제적으로 위성정당에 찬동할 수 있나. 선거 이후 민주당 스스로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시민회의는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입바른 사과조차도 안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를 참칭한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위성정당에 면죄부를 줬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2020년 총선 때에 비해 비판의 날이 무뎌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양당 위성정당에 체념한 현실이 가장 무섭다.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만 남은 폐허는 양당 패권 주고받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2020년 3월 24일 논평을 인용하여 현재 상태를 설명하겠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유권자 개인이든, 소수정당이든 법률상으로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다. 좋다 치자. 그렇다 해도 위성정당의 부당성이라는 쟁점은 현존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아닌 시민사회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항의해야 한다. 양당도 2024년 총선 전후로 '꼼수 위성정당'비판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불가피한 선택",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와 해결방안은 명확하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총선 기간 동안 위성정당에 대하여 '공부가 더 필요하다'거나 '의견들이 다양하다'는 식상한 이유를 들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한 민변 등 시민사회의 위선 또는 비겁 앞에서 나는 헌법소원 대리인으로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으로서 참으로 분개하고 통탄했다.
[류하경 변호사(salixsh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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