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정액' 팔아 도박에 탕진한 30대…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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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무단 침입해 고가의 우량 한우 정액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액을 판매한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싸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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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우량 정액 금보다 비싸…"피해액 수억원대 추산"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축사에 무단 침입해 고가의 우량 한우 정액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액을 판매한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에 있는 한 축사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되팔아 돈을 챙겼다. 그는 이 돈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싸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수사당국은 피해액을 수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한전진 (noretur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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