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집단 난폭운전’…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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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집단으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당초 A씨는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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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주 가담 혐의로 운전자 4명 수사 예정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도심에서 집단으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60대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도로 위에서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A씨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 운전자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차량 속력과 운전자들의 관계, 운행 동선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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