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km도 채 안 되게 닿았는데”…범퍼 갈고 일주일 드러눕더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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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하다가 앞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대물과 대인접수를 하고 헤어졌는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속도가 시속) 5km도 채 안 되게 닿았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에 탑승했던 가족 4명이 모두 한방병원 가고 남성과 아이 2명은 입원까지 해 병원비 합의금만 75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물은 렌트비 포함 범퍼까지 교환해 약 1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차는 닦으니 90%이상 흔적이 지워져서 그냥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 시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에 따른 비용만 지급한다는 것이 해당 약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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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손상에도 범퍼 교체 사례도
차보험 표준약관 현장서 오락가락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올라온 사연이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그 돈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한 마디 외치고 잊으세요” 등 피해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보험사고 처리 현실을 한탄했다.
특히, 대인사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육안으로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범퍼 교환 등 대물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렇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 첩촉 사고에 따른 ‘경미한 손상’ 발생 시 범퍼 등을 통째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 시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에 따른 비용만 지급한다는 것이 해당 약관의 핵심이다.
이 기준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외가 없다는 의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의한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다.
예컨대 도장 손상 등은 복원 가능한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며 범퍼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휘어져 복구가 불가한 경우에만 교체를 해야 한다.
만약 수리만 해도 복원이 되는데 범퍼 교체를 원하면 관련 비용은 보험사고 처리가 불가하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범퍼 등 차량 외장에 흠집이 있는 것을 눈 뜨고 못 보는 것. 자동차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범퍼에 난 작은 흠집도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유럽의 경우 범퍼를 충격 흡수 용도로 보기 때문에 범퍼끼리 약간 부딪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와는 크게 다르다.
교통사고가 나면 드러눕는 모습도 여전하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합의 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 합의금)’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설 정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향후치료비의 80% 이상은 경상 환자로 이들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2013년 3103억원에서 지난해 1조4308억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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