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가 명품백 받은 건 잘못" 이란 말 듣자…택시기사에 주먹질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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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원주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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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치 관련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원주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B씨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 머리를 몇 대 툭툭 쳤을 뿐, 폭행한 것으로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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