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상호금융 10.22%·저축은행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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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상한선이 바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하반기(7∼12월)에 적용한다.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변동을 보면 상호금융은 올해 상반기 10.5%에서 올해 하반기 10.22%로 0.28%포인트(p) 낮아지고, 저축은행은 17.5%에서 17.2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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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반기부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상한선이 바뀐다.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변동을 보면 상호금융은 올해 상반기 10.5%에서 올해 하반기 10.22%로 0.28%포인트(p) 낮아지고, 저축은행은 17.5%에서 17.25%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캐피탈은 15.5%로 상·하반기 동일하고, 카드는 12.25%에서 12.47%로 0.22%p 높아진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업권별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와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조달금리로 사용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다르다.
금리상한 한도는 상호금융·카드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2%p’, 캐피탈·저축은행은 ‘+1.5%p’로 설정됐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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