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결정에 달린 수사?…‘바람 앞 촛불’ 공수처[로:맨스]

김소희 2024. 6.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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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근무…정원 못미쳐
‘3·6년’ 임기 제한으로 우수인력 유치 난항
‘채 상병 사건’ 부장검사 임기도 10월까지
대통령이 연임 여부 결정…“확률 50%” 얘기도
“불안감으로 사기 저하…명퇴금·대출 문제도”

“당장 10월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 마음 편히 수사를 할 수 있겠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경찰직을 내려놓고 왔는데, 후회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과 6년으로 각각 제한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임기 문제가 공수처 출범 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내부에선 ‘임시직 신분’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곪아가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 19명, 수사관 현원은 36명이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21명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 초기부터 정원이 모두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1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수사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같은 임기 제한으로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출범 때부터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이 보장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완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들도 임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의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오는 8월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처장이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면 인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사 대상 검사의 연임에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전하는 구조다. 대통령이 해당 검사를 임명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인사위에는 정당 측 위원도 들어간다.

즉,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현안을 수사하고 있는 두 부장검사의 연임 여부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공수처 내부에선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이 재임용될 가능성은 50%”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공수처 출범 때 임명된 검사 13명 가운데 2명이 연임을 희망했지만, 이 중 1명이 연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기 검사 중 한 명만 공수처에 남게 된 전례가 있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장검사의 임기가 연임없이 종료되면, 수사는 물론 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년에 연임가능’이라는 임기 제한이 공수처 수사의 향방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꾸준히 인력 확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공수처 수사관들의 임기 제한은 먹고 사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 수사관은 “우리는 검사와 달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안이 없다”며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 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더 일해야 하는 30~40대 젊고 유능한 수사관들이 경찰에서 퇴직하고 공수처로 오겠느냐”고 덧붙였다.

수사관들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불이익과 관련해 ▲잔여임기에 따른 업무 불안정성 ▲재연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기 저하 ▲명예퇴직금 문제(일반공무원은 정년(60세) 기준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데 반해, 임기제공무원은 명예퇴직 신청시부터 잔여임기를 계산해 지급) ▲국외훈련 대상자 제외 ▲대출 문제(잔여 임기를 따져 대출여부 및 대출금 액수 고려)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답답하다”면서 “공수처 설립을 주도해놓고 막상 내부에서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수사 인력 증원, 연임 제한 폐지 등 변화에는 무관심한 채 정치적으로만 공수처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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