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인데…" 우량 한우 정액 훔친 30대, 징역 1년 6개월

심영구 기자 2024. 6.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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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연구소와 축사에 침입해 우량 한우의 정액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저녁 7시 반쯤 전북 장수군에 있는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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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연구소와 축사에 침입해 우량 한우의 정액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저녁 7시 반쯤 전북 장수군에 있는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에 있는 한 축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도난당한 정액은 20년 연구의 결과물로 금보다 비싸다"면서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한 연구 결과를 잃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 또한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대로 추산되지만, 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판매한 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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