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의회폭동 가담자 기소 법 적용 일부 잘못" 판결

강영진 기자 2024. 6. 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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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각) 연방 검찰이 2020년 1월6일 의회폭동 가담자를 기소하면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재판과 의회 폭동으로 기소된 1400 여 명 중 수백 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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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절차 방해 혐의 적용 범위 좁게 해석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항소 가능성
트럼프 선거 결과 전복 시도 혐의 재판도 영향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2024.6.2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각) 연방 검찰이 2020년 1월6일 의회폭동 가담자를 기소하면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재판과 의회 폭동으로 기소된 1400 여 명 중 수백 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트럼프와 폭도를 기소하면서 2020년 1월6일 대선 결과 인준을 위해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를 “공식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연방대법원 다수파가 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 피고의 행동이 물리적 증거의 신뢰도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급 법원이 연방대법원의 좁은 법률 해석을 받아들이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대부분 “공식 절차” 방해 혐의 이외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진보파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조했으며 보수파인 에이미 코니 바레트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밝혀 다수 의견 6, 소수 의견 3의 비율로 판결이 내려졌다.

잭슨 대법관은 의회 폭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심리한 사건은 의회가 정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식 절차” 훼손에 적용된 법은 “시위대와 로비스트 모두를 처벌해온 통상적 범죄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연방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1427명에 대한 기소에서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중 350명이 공식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52명은 이 혐의로만 기소됐으며 이중 27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다. 이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항소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연방 검찰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이들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여서 석방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공식 절차” 방해 혐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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