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3년간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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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 송수관 복선화와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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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고지분부터 1㎥당 가정용은 770원에서 860원, 일반용은 1천120원에서 1천250원,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천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에서 월평균 20t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1만5천400원에서 1만7천200원으로 올라 1천800원가량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 송수관 복선화와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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