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의회폭동 격렬 시위자에 '과잉기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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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른바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1·6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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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른바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하급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상당수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6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쪽을 택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특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의도를 가지고 의회를 방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해 최소 수백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1·6 의사당 난입사태' 이후 350명 이상 시위 참여대가 의사 진행 방해로 기소됐으며, 현재 약 27명이 해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후보 첫TV 토론 이튿날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토론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고령 리스크'를 재점화시켰고,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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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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