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안착 위한 막바지 작업…세부사항 규율·이행 강조
거래소 대표들 만나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강조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는 등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닥사 부회장과 첫 공식 석상 마련을 통해 거래소 환경 점검 및 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기관과 분리해 관리하고 시세 조종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는 등 시행 이후 업계의 큰 변화가 전망된다.
이에 당국이 직접 법 시행 이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나선 모양새다.
◇ 세부사항 규율한 제정안서 전자채권, NFT 등은 가상자산 범위서 제외
의결된 제정안은 오는 7월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무사항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을 비롯해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이 가상자산 범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은행만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자금 관리 보호에 중점을 둔 만큼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과 관리기관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명시헀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자금을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고,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부문에서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 금지 위한 이상거래 범위 규정…구체적 기준 담은 가이드라인 운영
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 직접 관리 나선 금융당국, 위원장은 거래소 대표들 만나 의무이행 다시금 강조
나아가 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헀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행령 제정안 통과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체계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구조 환경 개선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거래소 대표들에게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해 다시금 전달했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법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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