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정부가 주는 결혼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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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의 경제정책을 리뷰합니다.
결혼이 급증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결혼 메리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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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일주일 동안의 경제정책을 리뷰합니다.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금 느린 호흡으로 관점을 담아 살펴봅니다.
4월 혼인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팬데믹 이후 지연된 결혼식이 몰리고 있다고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非婚)이 익숙해진 요즘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숫자다. 그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우선 기저효과다. 지난해 4월 혼인건수는 8.4% 감소했다. 기준점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4월 혼인건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절대적인 혼인건수 자체도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사례가 눈에 띈다. 대전과 대구의 4월 혼인건수는 각각 44.1%, 37.6% 증가했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대전은 올해부터 만 19~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구도 연간 최대 320만원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에 나섰다. 여기서 원인을 찾는 분석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결혼 페널티(penalty)가 메리트(merit)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대상 대출 제도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면 '당근'을 준다고 해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하는 큰 일)인 결혼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혜택 때문에 결혼 생각 없던 사람이 결혼할 일도 없다. 여기서 짚고 갈 부분이 있다. 결혼이 급증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혼인 통계를 낸다.
신혼부부 중에선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점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서류상 미혼'인 신혼부부들이 '법적 부부'로 바뀌고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정부는 '결혼 메리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해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인데, 유례를 찾기 힘든 정책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다. 가령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줄테니 결혼하라"는 메시지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결혼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 다만, 본인이 낼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니 정부가 주는 축의금 정도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연령대를 제한할 것인지, 초혼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줄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결정에 따라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역시 축의금이라는 틀 속에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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