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하늘 나는 자동차 상용화 박차

장동규 기자 2024. 6. 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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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나는 자동차 현실로 ] UAM 첫 상용화 타이틀 경쟁
[편집자주] SF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내외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과 플라잉카 상용화를 위해 국가와 기업들이 앞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선 버티포트 등 생태계 조성과 제도 마련, 지원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사진은 '에어택시 '시티 에어버스/AP=뉴시스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UAM 상용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기술적 안전성과 기체, 버티포트 등 운용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업체인 샤오펑 에어로HT의 플라잉카 '보이저 X2'는 지난 6월16일 베이징-텐진 지역에서 첫 비행을 성공했다.
보이저X2는 2022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첫 공개 비행을 선보였다. 기체 무게는 약 36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560kg이고 사람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최대 속력은 130㎞/h이고 완충 후 35분 동안 비행가능 하다. 에어로HT는 올해 4분기부터 보이저X2의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판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드론 제조업체 이항은 자체 제품 EH216-S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이항은 지난 2년간 중국 18개 도시에서 9300회 이상 저고도 비행을 테스트했다. EH216-S는 중국민용항공국(CAAC)으로부터 형식 인증 및 표준 감향 인증을 받았다. 최근 업계 최초로 생산 허가까지 승인 받았다. 대량 생산 체제를 공식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셈이다. EH216-S는 조종사 없이 승객을 태우고 뜨고 내리는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다. 최대 2명의 승객을 태울수 있고 화물은 260kg을 실을 수 있다. 최고 시속 130km로 30~40km범위를 25분 동안 비행 가능하다. 가격은 41만달러(약 5억6000만원)다.

7월 26일에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도 '플라잉 택시'를 볼수있다. 독일 제조사인 볼로콥터의 볼로시티가 플라잉 택시 시범 운행을 한다. 다만 일반인들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승인 조건도 제한적이라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다.
2인승인 볼로시티는 지난 수년간 파리에서 시범 비행을 해왔으며 샤를 드골 공항 등 파리 주변에 4개의 버티포트(이착륙장)을 건설했다.
최대 시속 110km로 비행하며 조종사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UAM 생태계 조성과 상용화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미래 모빌리티 환승 거점 이미지 /이미지제공=현대차그룹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은 군사용 감항인증을 받아 지난해부터 미국 공군에 납품을 시작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올해 미국 연방방공청의 인증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델타항공과 함께 미국 내 공항 에어셔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에어택시 상업운항도 계획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020년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에서 UAM관련 규정 및 인프라, 연구개발(R&D), 인증 등의 내용을 발표해 기준을 마련했다. 함부르크 포함 4개 도시와 UAM 발전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감항당국인(CAAC,중국민용항공국)을 중심으로 UAM관련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 UAM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일본은 2018년 항공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와 민간이 eVTOL 개발 및 UAM 준비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UAM 활성화를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인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시행한다.

업계전문가들은 UAM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UAM 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들이 UAM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미래모빌리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UAM에 대한 안전 문제와 함께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등 법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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