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7억 원으로 늘리면 세 부담 18%↓·10억 원은 45%↓”
[앵커]
앞서 보셨듯 1990년대에 갇힌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도 제도를 고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갈지 알아봤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9살인 김기태 씨의 요즘 고민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입니다.
40년 넘게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현 제도의 공제를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가 4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태/79세 : "투기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란 말이야. 집 자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오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고 어째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입니다.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괄공제를 7억 원, 10억 원으로 올렸을 때 상속재산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속재산 30억 원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괄공제액을 7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는 약 18% 줄어듭니다.
10억 원이 되면 세 부담이 45% 감소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7억 원만 되도 상속세가 32%, 10억 원으로 오르면 70%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줄어 100억 원이 넘어가면 10% 미만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세진/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상속세 1천만 원 2천만 원 내는, 지금 대상이 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공제 한도를 올리면 물가와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 상속인들 부담이 매우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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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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