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속세…97년 정한 공제한도 27년째 유지
[앵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탓에 과세 대상이 늘고,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어서면 과세하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KBS가 상속세 개편의 주요 쟁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 효과를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먼저 김진화 기자가 상속세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90년대까지 상속세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1989년 3월 22일/뉴스 9 :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7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당초 신고액보다 26억 2천만 원이 더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1991년 10월 7일/뉴스 9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을 막는 마지막 그물입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고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조세 저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누진세율 체계로 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5%에서 60%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상속세의 문턱 역할을 하는 공제 금액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 금액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는 만큼 당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습니다.
[1996년 8월 1일/뉴스 9 :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46년 만에 가장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997년부터 적용된 이 공제 한도는 2024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 조정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은마아파트 가격은 열 배 이상 올랐고, 화폐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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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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