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채권 돌려막기' KB증권 CEO에 경징계… 미래·NH·한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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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 금융감독원이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해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 경징계를 내리면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감원은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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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감원은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증권 경우에는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 한해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 주의 등 5계로 구분한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과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금감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발견한 랩·신탁 관련 업무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점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운용역들이 상품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을 적발했다. 통상적으로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법인고객이 주로 가입한다.
투자금을 원활히 환매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 1~3년짜리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집중 편입하는 등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CP 상품을 대거 편입한 것이다.
이 같은 채권 돌려막기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이 경색해 증권사들이 환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문제로 떠올랐다. 2022년 당시 이홍구 대표는 WM(고객자산관리) 총괄본부장으로 리테일 채권, 펀드, Wrap(랩어카운트), ELS(주가연계증권) 부문을 감독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반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2022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연관성이 없는 직무를 수행했다. 2022년 하나증권은 강민선 WM그룹장이 WM부문을 총괄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는 2022년 당시 개인고객그룹장 부사장이었다. 같은 시기 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는 IB1사업부 대표,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대표는 WM총괄 사장이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 유창수·고경모 대표는 대표이사, SK증권 전우종 대표와 정준호 대표는 각각 부사장·리스크관리본부장, 교보증권 박봉권·이석기 대표는 대표이사, 키움증권 엄주성 대표는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금감원의 이번 징계에 대한 최종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CEO 제재조치가 다른 증권사 CEO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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