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극렬 지지자 의회폭동 사건 ‘과잉기소’ 판결

손은혜 2024. 6. 2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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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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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연방 의회로 대거 진입하는 폭동 사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1·6사태 직후 350명 이상 시위 참여대가 의사 진행 방해로 기소됐으며, 현재 약 27명이 해당 혐의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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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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