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경선부터 권리당원 의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려면 본 경선은 물론 예비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도록 했다. 이전엔 본 경선에서만 권리당원의 의사를 물었다.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중도 높였다. 권리당원에게 이중 장치의 보다 강한 발언권을 부여한 셈이다.
8·18 전당대회를 앞둔 당 전당대회준비위(위원장 이춘석 의원)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을 의결했다. 특히 본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종전 40%(2022년 전당대회)에서 56%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신 대의원 투표비율은 30%에서 절반 이하인 14%로 줄였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의 합(70%)을 제외한 나머지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한다. 이로써 권리당원의 지지가 있어야 당선되는 구조가 됐다.
1차 관문 격인 예비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준위는 최고위원 예비경선룰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을 확정했다. 종전에는 중앙위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러왔다. 중앙위원회는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및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등 800명 이하로 구성된 전당대회 수임기관인데, 이들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똑같이 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해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게 된다.
전준위는 대표 선거 예비경선룰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여론조사 25%’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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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재판 이재명, 10월 첫 1심 선고 가능성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 대비해 전준위는 이날 추대 혹은 찬반투표 여부를 정하기로 했지만, 결정을 미뤘다. “출마 가능성이 있는 다른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정을호 전준위 대변인)는 이유다. 일부에선 “전준위가 추대 여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1인 출마’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준위는 일단 7월 초 후보등록을 마친 뒤 이 전 대표 단독 추대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대 룰이 정해지면서 차기 지도부의 친명 일색 기류는 더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이춘석 위원장조차 이날 KBS라디오에서 “(차기 대표는) 이 전 대표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이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개딸’ 지지가 없으면 애초에 출마조차 어려운 전당대회가 됐다”고 토로했다.
대항마로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일각에선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중진 의원은 “만약 김 전 의원이 출마해도 따르는 세력이 적어 결국은 ‘이재명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8일 열린 이 전 대표 재판에서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과 이 전 대표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와의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만일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강보현·최서인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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