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탄핵안 발의에… 방통위, 예정 없던 기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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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 위해 28일 개최한 전체회의는 금주 주간일정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3일 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현 방통위 체제하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당장 선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날 이사 선임 계획만 의결했을 뿐 앞으로 후보자 결격 사유 확인, 후보자 선정, 이사 선임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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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불가능 우려에 서둘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 위해 28일 개최한 전체회의는 금주 주간일정에 빠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서둘러 소집한 것이다. 보통 방통위는 매주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연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회 탄핵안 의결 전에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3일 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현 방통위 체제하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당장 선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결 직후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 규정상 이 부위원장 혼자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한 달 넘게 남은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로 그 후에야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사 선임을 위한 추후 절차를 감안해도 국회 표결 전 이사 선임은 어렵다. 방통위는 이날 이사 선임 계획만 의결했을 뿐 앞으로 후보자 결격 사유 확인, 후보자 선정, 이사 선임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방통위 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 KBS 이사 11인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진다. EBS 이사 9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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