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토론 다음날…대법원, 의회폭동 참가자 '과잉기소' 판결

김경희 2024. 6. 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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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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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5·진보 1명 '다수 의견'…"투표결과 도착 방해 의도 증명해야"
같은 혐의 기소 트럼프도 영향받나…NYT "대법원, 폭도 편들어"
미 의사당 난입 1.6 사태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날인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은 1·6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반대편에 섰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며, 특검이 해당 의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기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6사태에 관한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심리하고 있어 면책 인정 여부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해 최소 수백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연방 의회로 대거 진입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WP에 따르면 1·6사태 직후 350명 이상 시위 참여대가 의사 진행 방해로 기소됐으며, 현재 약 27명이 해당 혐의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110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체 기소 1천400건 가운데 80% 가량은 의사당 공격 및 연방 재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폭동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상징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매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중대한 연방 법규 적용에 제한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시점상 공교롭게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날 내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무기력한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 민주당 안팎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의 편을 들어줬다"면서 "하급 법원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상당수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으며, 해당 혐의로 기소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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