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인 방통위는 위법”… 방통위 “재적위원 2명으로 의결 가능”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에서 김홍일 위원장으로 이어진 시기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 설치법에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재적 위원 2인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주요 결정이 있을 때 복수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했으며 ‘2인 체제 의결도 적법하다’가 다수 의견이었다”고 했다.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YTN 노조가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재적 위원이란 현재의 실제 위원 수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2명의 재적 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엇갈린 법원 판단도 있다.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야당 주장대로라면 그동안의 결정이 무효로 돌아가야 할 판”이라며 “방송사 재허가 등 주요 결정의 효력이 취소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후 2인 체제 기간 동안 KBS와 지방 MBC 재허가 등 모두 113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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