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교통 단속’ 비판 가열…경찰 “지금도 문제 없어”
[KBS 강릉] [앵커]
경찰의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 단속 방식을 놓고 '함정단속'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타인을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입니다.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경찰의 '암행순찰차'입니다.
강원도에는 2016년 처음으로 2대가 도입돼, 지금은 6대까지 늘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순찰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사이렌과 안내 문구를 켜고 단속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을 당합니다.
단속 실적은 5년 전 한해 7,000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사고 예방에 별 도움이 안되는 함정단속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학도/인천시 계양구 : "갑작스레 나타나서 나오라고 하면. 차 밀리니까 (1차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차를 미리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단속을 하면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이동식 영상기기로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할 경우, 찍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의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지금 같은 암행단속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 경찰은 이미 고속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암행단속 구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기원/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구간마다 대형 전광판에 암행순찰차 단속 중이라는 걸 최초 도입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암행순찰차가 운행되는 걸 아시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정 법률 시행령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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