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연예]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무효소송 최종 승소
서형석 2024. 6. 28. 23:47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7일)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갈등을 겪었고 2021년 12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츄는 최근 미니 2집 '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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