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상정…여당 반발·퇴장
방현덕 2024. 6. 28. 23:3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 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데다, 법안 상정 절차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야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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