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벗은 20대 남성… 신고자 “허위신고”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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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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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
피해 신고를 한 여성 B씨가 "허위신고 했다"고 자백하면서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3일 오후 5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나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A씨를 찾아갔다.
A씨를 만난 경찰은 화장실 이용 여부를 물어보고 사건 접수 사실을 알렸는데,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으나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양측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인 B씨에게 적발된 뒤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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