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마세요"…세균 검출된 과일청 판매중지 및 회수

박채령 기자 2024. 6.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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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물 포함 및 세균이 검출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식품유형:천연향신료)'와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후르츠청'이다.

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 후르츠청의 경우 세균수가 식약처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부적합으로 판단, 회수 조치 됐으며, 소비기한은 내년 6월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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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중지된 강황분말.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물 포함 및 세균이 검출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식품유형:천연향신료)’와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후르츠청’이다.

(주)신영에프에스 강황 분말의 경우 회수 사유는 금속성이물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9월1일까지다.

회수·판매중지된 상큼톡톡 패션후르츠청. 식약처 제공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 후르츠청의 경우 세균수가 식약처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부적합으로 판단, 회수 조치 됐으며, 소비기한은 내년 6월16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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