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마세요"…세균 검출된 과일청 판매중지 및 회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물 포함 및 세균이 검출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식품유형:천연향신료)'와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후르츠청'이다.
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 후르츠청의 경우 세균수가 식약처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부적합으로 판단, 회수 조치 됐으며, 소비기한은 내년 6월16일까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물 포함 및 세균이 검출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식품유형:천연향신료)’와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후르츠청’이다.
(주)신영에프에스 강황 분말의 경우 회수 사유는 금속성이물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9월1일까지다.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 후르츠청의 경우 세균수가 식약처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부적합으로 판단, 회수 조치 됐으며, 소비기한은 내년 6월16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야탑역에 장갑차·특공대 ‘비상’… 또 ‘흉기난동’ 포비아 [현장, 그곳&]
- 경기도, 판교에 AI시티 조성…인공지능 7대 프로젝트 추진
- 도심속 미국흰불나방 유충 주의 [포토뉴스]
-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반민주적 처사…탄핵 멈춰야”
- K-콘텐츠 불법 유통, 중국 사이트 차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동두천 다섯쌍둥이 출산부부, 1억7천만원 지원 받는다
- 수원회생법원, 특허청과 회생 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맞손
- 우여곡절 끝 ‘37조 규모’ 경기도 추경 통과
- ‘그저 심심해서 장난인데’…흉기난동·살인 예고 글
- 연천서 국내 첫 ‘염소 보툴리즘’ 발생...이틀만에 12마리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