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처럼 따른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20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20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해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수사 도중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전면 재조사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 일지 등을 통해 A씨의 범죄사실을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대전 수험생, 수능날 지하철 무료 이용…응시생 격려 안내방송도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
-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 대전일보
- 한총리 "차기 미국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