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20대男 "누구 맘대로 없던 일?"
무혐의 종결로 누명 벗었지만
"신고자·경찰 직접 사과 없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누명을 쓴 남성은 "어이가 없다"며 "아무도 나한테 사과를 안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던 경찰은 돌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사과를 언제 했냐. 첫 만남 이후로 통화 문자 한번 없다가 17시에 문자 하나 띡 보낸 게 끝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아직 신고자 얼굴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자 본인이 자기가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인정했으면 신고자 본인도 저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언론 타고 급물살 타지 않았으면 전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을 텐데 없던 일로 하면 끝이냐. 누구 마음대로?"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A씨를 응원한다는 반응과 함께 신고자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이 쇄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 등을 올렸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급기야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글이 게시될 정도로 공분이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설명과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다. 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찍혔다.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로써 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신고자나 경찰에게 직접 사과받지 않았다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A씨의 이러한 게시글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또 화성동탄경찰서로 향했다.
온라인에서 파장이 끊이질 않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사건 담당하는 팀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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