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말도 않고 세금 뜯는다는데”…복리 마법 없애는 금투세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4. 6.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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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와 달리 과세당국 신고가 아닌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해 5월 투자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증권사를 통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증권사는 금투세를 내는 모든 고객들의 투자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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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6.25 [사진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와 달리 과세당국 신고가 아닌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해 5월 투자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증권사를 통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예 반년에 한번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그 다음 반기에 만약 손실을 보면 이를 감안해서 세금을 돌려주고, 이익을 보면 다시 원천징수를 한다.

반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의 복리효과가 적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주식 양도수익 5000만원 초과, 해외주식 양도수익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음 반기에 투자할 ‘시드머니’가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해 복리효과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 해외주식을 샀는데 반년에 각각 20%씩 올랐다고 하면 연말에 투자금은 2880만원으로 불어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니 수익 88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제하면 세후수익은 686만4000원(채권투자 등으로 금투세 공제 250만원 소진했다고 가정)이다.

그러나 만약 반기에 한번 원천징수를 하면 2000만원 투자금은 반년이 지난 후 20% 올라 2400만원이 돼 세금 88만원(수익 400만원에 대한 22%)을 뺀 2312만원이 다음 반기 투자금이 된다.

여기서 20% 또 오르면 투자금은 2774만원이 되고 수익 462만원에 대해 또 세금 101만원을 내면 2673만원이 남는다. 세후 수익은 673만원에 그친다.

투자금과 주식 상승률이 같아도 원천징수 효과 때문에 세후수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지정 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국내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계좌들은 모두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지정계좌를 제외한 계좌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국세청 신고를 해서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불편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여러 개 분산되었던 증권 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 주로 활용하거나 공모주 청약 혜택이 많은 증권사 계좌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증권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또 반기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주식 거래기록, 보유기록 정보를 모두 갖는다는 측면 때문에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갖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주식 거래·보유 기록은 수사의 필요가 있어 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증권사가 제공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증권사는 금투세를 내는 모든 고객들의 투자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금투세를 내는 투자자들의 거래내역과 실현 이익은 증권사가 국세청에 전달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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