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옥고가 도수치료로?…한방병원 보험사기 170명 송치

김청윤 2024. 6. 28. 21: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병원과 공모해서 가짜 진료 서류를 낸 환자 백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만 30억 원에 이르는데 병원 측이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가짜 서류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환자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폐업한 한방병원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현재는 다른 병원이 들어섰지만, 아직 떼어내지 않은 옛 간판이 눈에 띕니다.

'양·한방 협진', 보험 사기에 악용됐습니다.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공진단이나 경옥고 같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약류를 처방한 건을 양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허리 디스크 통원 치료로 20만 원을 냈다는 이 환자.

실제 수납대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의 서류를 통째로 위조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6백 차례에 걸쳐 모두 30억 원의 실손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절반 이상은 병원 측이, 나머지는 환자가 가져갔습니다.

진료 내역 자료와 보험금 청구 자료가 감독기관 사이에 바로 공유되지 않아, 일단 보험금을 청구하면 검증 없이 바로 돈이 지급된단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 보험사는 15곳, 범행에 연루된 환자만 6백여 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환자 170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 보험금을 받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훈/경기 군포경찰서 지능팀장 :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결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이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보험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 자료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나머지 환자 수백 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